일반과세자로 처음 부가세 정기신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쯤 사업용 차구입후 부가세 조기신고를 해서 환급 받았거든요?그러고나서 지금 나머지거에 대해 부가세 신고 하려고 매입세액 불러오기하니까 또 차량 구입항목이 뜨더라고요? 그냥 입력하고 저장하면 되는건가요?따로 그항목만 빼는 버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장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이미 조기환급 받은 항목이니 빼고 입력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빼고 입력해야되는거면.. 그것만 빼는 버튼이 홈택스에 있나요 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호
대표세무사 김태호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내역은 제외하고 정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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